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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08
Re : 부동산 낙찰후 점유자가 문을 잠그고 안열어 주거나 행방불명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낙찰후
점유자가 문을 잠그고 안열어 주거나
문을 폐쇠하여 행방불명 되엇을경우(가재도구나 유채동산등등은 그대로 잇는 상태)
어떻게 인도명령을 하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인도명령 송달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 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상황에 맞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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