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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08
Re : 항고
물건을낙찰받아낙찰허가결정까지나와서법원에가보니채무자가항고한상태입니다,채무자가항고한원인은?낙찰가가너무낮아서손해라항고했다구,경매과직원이말해서알구요.또경매과직원은나중에연락준다구합니다,채무자도항고를할수있어여.제가기다리면결과는어떻게될가요?
채무자도 항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고를 한다고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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