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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mila
경매고충
2005-04-11
특수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2004타경 2027을 낙찰받았는데 넘 꺼리짐해서요.
사건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09.02 다가구 신축
1994.11.01 전입신고 (층수까지 기재)
1994.11.04 확정일자
1995.01.06 소유권이전(나기명)
1995.01.12 저당(3,600만원 동화은행)
1995.03.23 특수주소변경
2004.01.12 강제경매 개시(임차인이 개시)
2004.12.22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매수통지
2005.01.16 임차인 경매진행개시 요청
이 사항에서 선순위 세입자는 배당을 받게되는지 만약 특수주소변경일로 전입이 인정된 경우 배당에서 누락되면 저에게 전세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못받게 되면 경매가 취소(잉여주의원칙)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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