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anaq
기타상담
2005-04-12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까.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계약서 작성시 재건축을 시행하면 계약완료전이라도 집을 비워주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2005년 1월말까지 이주확정 공고가 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하여 현재는 90% 이상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층은 이제 우리집만 홀로 남아 살고 있는데(복도식) 재건축조합에서 집집마다 빨간 페인트로 험하게 해 놔서 애들은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도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사를 갈려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시행과 주민의 90% 이상이 이주해 갔다는 실정을 법원에 알리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6월 25일이 계약만기일인데 무조건 그때까지는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솔직히 무서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경매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