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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13
Re : 월세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아닌 전세자였습니다.
빌라에 월세로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아닌 전세자였어요..
정말 모르고 들어간거그요
주인이 전세자한테 월세를 놔도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구요..
그 계약자체가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계약은 전세자와 직접 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허락되어 있지 않은
전세입자의 임의대로 행하여진 계약이라면 만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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