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자인데요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된 상태이고 배당일이 잡혀 법원에서 4월29일 배당출석하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2002년7월에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못받은 상태 가처분 상태에 확정일자 받음.... 법원에서 배당신고를 하라고 해서 배당신고를 해 놓았는데 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16-690-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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