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경매가 된다는데 배당요구종기공고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최우선순위인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은행측에서 임차인이 없는것으로 해서 부실대출받았다던데, 경매를 건 은행측 자료로 배당요구 종기공고가 나오는 건가요? 아직 법원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경매개시결정은 4월 1일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법원에 알아봐야하겠지만 좀전에 안 사실이라 넘 당황스러워서요........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서둘러 법원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사려됩니다. 자칫 법원에서 은행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확인하고 나서 현장 현황 조사를 나왔다가 임차인을 만나지 못하자 있는 그대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주인인 소유주가 없다고 해 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매는 기일변경등이 되어 별 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모든 일에 꼼꼼한 것이 좋다 사려됩니다. 내일 바로 법원에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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