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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19
Re : 경매에 관한 고충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주택자금 상환을 하지 않아서 경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있는데 토지는 구청으로부터 분할만 되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건물만 주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개시되면 건물과 토지 부분에 대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8천인데(영등포구 대림동)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등을 모두 조사해봐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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