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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m
경매고충
2005-04-20
부부간 저당권 설정이라니
찜한 물건을 보던중 너무도 어이없는경우라 확인차 도움을 구합니다. 본론을 얘기하자면 1순위 근저당다음으로 2순위로 채무자의 아내가 저당권을 설정했지 뭡니까? 서류상으론 하자가 없는것처럼 보이는지라. 너무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니까 부인꺼까지 근저당3건에 가압이 무지많더라구요.
경매들어갈것을 대비해서 2순위로 부인올려놓고 1번유찰된 건이라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다 부인이 1순위 대위변제 시키고 나머지 권리들 말소 시키려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적법한것인가요? 선량한 임차인들은 법을 모르니 거리로 내쫒기고 이렇게 마음뽀 나쁜사람들은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맘이 안좋네요.

부부간의 저당권설정. 현재의 경우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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