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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22
Re : 전 소유자의 가압류에 대하여..
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의 가압류(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낙찰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지요.
맞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이 되기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는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전 반드시 각종 공부상의 자료 및
현황 조사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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