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건조사서에는 ㅇㅇㅇ씨가 2003년10월점유로 나와있었습니다. 낙찰을 받고보니 ㅇㅇㅇ씨는 점유를 하고있지않고 ㅁㅁㅁ씨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ㅁㅁㅁ씨는 ㅇㅇㅇ씨와 무슨 관계가 있어 점유를 하고있는듯하나 겉으로는 임차관계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ㅁㅁㅁ씨와 부동산인도에 관하여 협상중 이것이 잘 안되어, 이사를 갔지만 일부 짐을 남겨놓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하여 문을 따지도 못하고 있다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송달증명원을 떼러 법원에 가보니 송달도 안되어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특별송달을 하려고 현주소를 파악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보니, 전입도 안되어있더라구요. 이사간 주소를 알려고하니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는데,법원 서류에서는 ㅁㅁㅁ씨의 흔적은 찾아볼 수 가 없더군요. 애초 법원조사서에는 ㅇㅇㅇ씨로 조사가 되어있었기 때문이라하더군요. 송달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텐데, 애초 ㅇㅇㅇ씨를 상대로 송달을 하려니 그것도 안맞는거 같고, ㅁㅁㅁ씨에대해 송달을 실시하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인도 명령도 애초에 ㅇㅇㅇ씨로 했다가 실제점유인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ㅁㅁㅁ씨로 다시 신청했었거든요. 이제와서 ㅁㅁㅁ씨를 모른체하고 ㅇㅇㅇ씨를 상대로 송달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그렇고 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