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사자 이숙희 2002.02.05 계약 ----- 배당요구 함 (이숙희는 이민규의 며느리이고, 현재 전입은 안되어 있고 다른곳에서 거주)
사안은 위와 같습니다. (1)그렇다면 위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 2003.02.25 국민은행"이 되는지요? (만일에 자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니까요..)
(2) ①거주 및 전입문제- 그리고 더 궁금한점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이숙희는 거주 및 전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아버지가 거주 및 전입되어 있습니다.
②배당요구 당사자 문제- 그리고 배당요구도 시아버지가 한 상태가 아니고 이숙희가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주민등록)에 있어서 판례에 의하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며느리인 이숙희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이지만 현재 이곳에 거주 및 전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시아버지(가족이므로) 의 전입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여지는데요....제 생각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배당요구 하는 사람도 이숙희가 해도 상관없는지요?
위 임차인들이 얼마라도 배당을 받아나가야 명도문제가 수월해질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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