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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oomi
경매고충
2005-04-25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관계
*등기부내역
소유자 1995.05.09 김철수
가압류 1999.09.22 박순이
소유권이전 2003.02.05 박순이(위의 박순이와 동일인)
저당권 2003.02.25 국민은행
가압류 2004.02.23 축협
임의경매 2004.08.26 국민은행


*임차인내역
이민규 전입(2002.02.05)

*임대차계약 당사자
이숙희 2002.02.05 계약 ----- 배당요구 함
(이숙희는 이민규의 며느리이고, 현재 전입은 안되어 있고 다른곳에서 거주)



사안은 위와 같습니다.
(1)그렇다면 위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 2003.02.25 국민은행"이
되는지요? (만일에 자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니까요..)

(2)
①거주 및 전입문제-
그리고 더 궁금한점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이숙희는
거주 및 전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아버지가 거주 및 전입되어
있습니다.

②배당요구 당사자 문제-
그리고 배당요구도 시아버지가 한 상태가 아니고 이숙희가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주민등록)에 있어서 판례에 의하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며느리인 이숙희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이지만 현재 이곳에 거주 및 전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시아버지(가족이므로) 의 전입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여지는데요....제 생각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배당요구 하는 사람도 이숙희가 해도 상관없는지요?

위 임차인들이 얼마라도 배당을 받아나가야 명도문제가 수월해질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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