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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5-10
Re : 머리아픈일이 생겼습니다.
부천역 인근빌라에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온지 2년 거의 다되가는대 법원에서 집주인이 의료보험료를 않내서 압류가 들어왔내요.
들어올때는 근저당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대, 골치아프게 됐습니다.
100만원 정도되거든요.
앞에 선순위 근저당 없으니까, 제가 대납 않해도 될까요?
경매 넘어가면 낙찰가가 전세금도 않될것 같거든요.
그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취하하나요?
얼마 않되는 돈인대,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구 골때리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쓰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 오실 때 등기상에 깨끗하다고 하였으므로
고객님께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므로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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