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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h429
경매고충
2005-05-11
개인간의 명도 합의각서가 유효할까요?
소유자겸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었고
현재 인도결정문 송달중에 있지만 고의로 수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어렵게 합의봤는데 명도전에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각서를 쓰고 이사비용을 주려고 하는데
계약위반시 경락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기류를 보관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차후에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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