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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5-13
Re : 초보경매낙찰자
안녕하세요? 5월10일에 27평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모르고 겁도없이 경매에 참석하여 낙찰되고나니깐 궁금한것이 너무 많습니다
겁도나구요..
제가 가장 궁금한건 아파트를 인도받는 그날까지 낙찰대금외의 비용과
또 언제쯤이면들어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 총비용 그리고 이자계산등등을해야하거든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하게되는경우 필요한 비용은 얼마쯤입니까?
참고로 현재 사는사람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깐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수있는거죠?
글구 낙찰대금을 빨리 지불하면할수록 인도 명령신청이 빨라지는겁니까?
글구 절차를 꼭 법무사를 통해야합니까?
그리고 자료에보면..등기부상권리관계가..
권리종류/ 등기접수일 / 권리자 /채권금액 /매각으로소멸여부
1.소유권이전(매매)2001.12.27 소유자
2.근저당2003.01.16교보생명보험45,500,000 원 소멸
3.근저당2003.05.24대구은행10,000,000 원 소멸
4.가압류2003.10.13현대캐피탈9,685,453원 소멸
5.가압류2003.12.04김규환 11,000,000원 소멸
6.가압류2004.08.26 엘지카드 14,551,780 소멸
7.압류 2004.08.07포항시 북구청 소멸
8.가압류 2004.09.02국민은행 6,412,739원 소멸
9.임의경매2004.11.10교보생명보험45,500,000원 소멸
낙찰금액은 6190만원이구요..
먼저 저질러놓고 이제서야 알아보니순서는 틀렸지만 ..
안전하게가려니 자문을구합니다..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가장빨리 집을 인도하는방법도 알려주시구요..
정말 안정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셨다면
입찰 전에 확인을 하셨어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 법무팀에서 확인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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