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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Re : 권리분석.. 질문입니다.
2000-10-5 소유권이전

저당권 2000-10-5 국민은행 7800만

임차인 2003-2-26(전입, 확정) 보증금 7000만

가압류 2003-8-2 경기신용 1615만

가압류 2003-8-8 기업은행 400만

가압류 2003-11-29 우리은행 501만

가압류 2004-6-3 국민은행 706만

가압류 2004-7-2 현대캐피탈 520만

임의경매 2004-7-28 국민은행


1. 세입자가 배당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될까요?(6000만원 정도 낙찰시

2. 임차인이 인도명령대상인지 명도소송대상인지 (제생각엔 명도소송인듯 합니다만..)

3. 임차인은 기준권리보다 늦으니까 소멸되는걸로 압니다만.. 맞는지..

4. 낙찰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는것 같은데 맞는지..

5. 낙찰금액이 8000만원이면 후순위인 임차인이 나머지 200만원을 받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경매비용 생각 안하고요..)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 (__)












낙찰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1순위인 저당이 모두
배당을 받아가고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습니다.
8000만원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부대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200만원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는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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