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낙찰금액이 8000만원이면 후순위인 임차인이 나머지 200만원을 받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경매비용 생각 안하고요..)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 (__)
낙찰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1순위인 저당이 모두 배당을 받아가고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습니다. 8000만원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부대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200만원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는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