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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5-24
Re :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입찰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제 제가 현장 조사등에 의해서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서 아직 미등기 상태이며,

건설업자(시공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제 경매 신청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등기 상태로 현 집주인은 발주자로부터 현 오피스텔을 매입(계약금 정도만 걸려있는)하여 또 다른 임차인(보증금 300에 월세 30)

에게 임대를 한 사실을 추가로 알았습니다. 임차인은 한 1년 정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위 사항(가등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등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잇는 물건을 낙찰 받았을시에는 미지불 대금(공사대금)을 인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제가 인수 받아야하는 권라 사항들은 무었이며, 위 임차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등도 인수를 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사항
1. 위 임차인도 우선 배당의 조건이 되는지요?
2. 만약 낙찰시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치 않을시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본 내용은 단순히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현황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려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유치권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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