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명도를 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선순위 이기에 순순히 집을 비워주리라고 여겼는데..집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하는군요 보증금을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하였는데.... 법대로 하랍니다. --; 이럴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도 명도 소송을 거쳐야 하는지??
신법이든 구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는 명도소송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법률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듯 합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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