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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5-25
Re : 한가지 더 질문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소액 보증금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거 800의 우선변제가 가능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제가 낙찰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때 경락 대금의 상계가 가능 한지요?
임의경매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보다 집값이 싸서 대항력이 없는 저로는
한푼도 배당이 없게 되는데.
임차법에의거 (거주지 부천시)800은 우선 변제 받을수 있지요?
그럼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액 우선 변제금은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소액 우선
변제 대상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대항력과
상관없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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