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거주 하고 있읍니다. 등기부등본상 1,800만원 근저당 있고 전세가는 3,000만원이예여 시세는 5,500정도 되구여.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시 대비해서여. 1)근저당 설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다 7개월전에 이미 농협에 설정되 있는데. 이런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배당인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여?
2)1번과 중복된 질문인데여 경매 참여해서 4,800만원(1,800+3,000) 낙찰이 되어서 집장만의 기회를 노려보는것두 좋긴 한데 만약 제가쓴 낙찰가보다 누군가 그이상 낙찰가를 써서 낙찰이 되면 낙찰가에게 배당을 받는건지여?
3)만약 경매시 근저당 금액을(1,800만원) 제가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여.
4)위의 경우들 다 해당이 안되면 소액 임차인 보호 금액만 배당이 되는건지여?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1)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임차 보증금은 낙찰대금에서 소액 우선변제금액이 되든 순위에 따른 배당이 되었든 배당을 받게 됩니다. 3)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농협의 저당을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면 고객님은 선순위가 되시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고객님 앞에 다른 권리가 없을 경우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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