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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6-02
Re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 선수위인 경우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999.2.2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999.3.2.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조치
2004.11.4.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이 경우 여러 의견이 있기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가압류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는지?
2) 위 질문 1)에 의해 경매가 진행 된다면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 인해, 경매가 중단될 수 있는지?
3)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된다면, 낙찰금에 대해서 가처분권자와 가압류권자(경매신청인) 가 채권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진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일 경매가 계속하여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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