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도 아니고 후순위로 전세금 2500중 1400~1200정도 배당받을건데 배당포기한다고 하네요. 대항력이 없으니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답답하네요.
임차인은 전세금중 자기가 손해본 금액을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못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강제집행밖에 방법이 없나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채무자)도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여기 저기 물어보니 배당받을 임차인이 배당을 포기해도 판사가 알아서 준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분은 국고로 환수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 1) 임차인(대항력 없음)이 배당을 포기하면 낙찰자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못한다던가 그런거요?
2) 내일 잔금완납 하고 세금도 전부 낼건데 그러면 배당기일은 언제쯤 잡히는지요? 낙찰은 5월 13일에 받았고 대금기일통지서는 5월30일에 받았고 광주광역시입니다.
3) 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월세를 청구한다는 대목에서 감정가의 1.5%인지 시세의 1.5%인지요? 임차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인도명령과 내용증명을 같이 보낼려고 합니다.
4) 배당을 포기하면 내용증명보낼때 월세청구와 배당금 가압류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임차인에게 겁도주고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해야되는데
5) 임차인이 포기한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받아간다 or 국고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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