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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5-06-06
Re : 답답합니다
전세권 1순위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낙찰을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압류세금에 관해서 알아보니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은 세금이 취득세 1300만원이 있더군요 제가 2002년 11월경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취득세발생이 2002년 9월로되어있다고 합니다 제등기상에는 전혀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따졌더니 자기네들이 취득세가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경매신청후 낙찰해서 당해세만 내면 되는줄알았는데 등기상에 나타나있지 않은 세금도 내야된다고 하니 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모든 경매사건은 당해세, 임금, 경매신청비, 소액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금, 근저당, 압류세금, 전세권,임차권등기 등의 등기 순서및 권리분석에 따라서 배당순서가 달라집니다.

권리분석이 필요로 하므로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전문가가 충분한답변을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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