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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6-07
Re : 경락인이 임차보증금을 배상해야 하는 이유
제가 아는 사람경우 원룸을 전세로 3천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는데 주인이 곧 해결되니 걱정말라고 해서 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1순위가은행, 2순위가 제가아는 사람, 3순위가 그집에살던사람으로 3명에 배당인원으로 되었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후 제가아는 사람은 3천만원이 아닌 14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순위도 1400만원 , 1순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가져갖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저경매낙찰금액을 설정할 때 임차인 보증금도 감안해서 경매를 한건지 아님 제외하고 한건지, 그리고 낙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기 있는지....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관계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배당 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2순위, 3순위 임차인은 모두 소액 우선 변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중 우선 변제금액인
140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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