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이 임차인의 배당은 누가 받는지요? 형이랑 자녀가 있다는거 같은데 같이 살지는 않았고 혼자 살다가 올해 초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집은 비워져 있는 상태구요.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핏 생각에는 자녀가 배당을 받을거 같긴한데 임차권 등기없이 집이 비워져 있는 상태라 대항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사실혼관계인과 2촌이내 친족에게 있다는 건데 배당을받으려면 임차인의 의무인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또한 임차권등기 언제까지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경매낙찰후인지 아니면 배당기일전까지인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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