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가 경매 진행중에 있는데 시설업자가 유치권신고를 채무자하고 부풀려 신고했다고 하는데,경매시 순위가 앞에 있는 임차인은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볼수 있잖아요.채무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건 아니구요..짝짝꿍해서 좀더 시간끌기 작전인데, ,바라보고만 있자니.답답하구요..유치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신청할수 있는지 한다면 진행중의 상황을 보고 2회 유찰될때쯤 할수 있는지요? 그동안 장사해서라고 자금회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앞순위 임차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될거같아 상황에 맞는 시기쯤 이의신청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게시물을 항상 정성껏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타는 가슴으로 글올립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낙찰이 최대한 늦게되어 인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늦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장사하시는 것에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된다면 대항력과 배당은 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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