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야를 취득하려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를 해야한다는데 경매로 취득시는 상관없는지요?(해당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임야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니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것 때문에 문제는 없겠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경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소유자가 보증을 해 준 경우입니다.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권리상의 하자 여부, 현장 조사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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