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알고싶습니다. 기본상황은 이렇습니다. 97.8월 전입세대 거주 : 현재까지(전세3500만원) --- 확정일자 안받음 2002.8월 기업은행 근저당설정 8천4백만원 2004. 6월 보증보험 가압류 291만원 2004년 6.18 농협 가압류 3백만원 2004.7월 00은행 5백만원 2004. 8월 금고 1000만원 2004.8월 근저당설정 5천만원 2004.8.20. 지상 컨테이너 등 점유 2004. 8.31 기업은행 신청 경매개시
질문1) 낙찰을 받게되면 세입자는 전세비용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세입자의 전세금을 낙찰자가 승계해서 보상해야하는지? 질문3) 경매개시일 근접해서 지상에 컨테이너를 2동 설치(전세금없이 월세)하고 경매기일내 에 자료를 제출한 점유자의 의도는 주로 어떤 행태인지? 질문4) 점유자(컨테이너소유자)에게도 보상을 해야하는지? 질문5) 기타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낙찰후 세입자,지상물과의 관계)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선순위 임차인이기는 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관계로 배당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려되며, 낙찰자가 전액인수를 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2) 현황조사를 진행해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경매 기일에 임박하여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다는 것은 차후 낙찰자에게 협의금같은 것을 요구하기 위함은 아닌가 사려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설치물일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황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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