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 2002년 2월15일 전입 김갑용 2002년 3월23일 등본뛰니깐 자 김민석 2001년 12월26일 되어있더라구요 은행보다 늦은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임차내용이없어요 세대열람을 하니깐 은행보다 늦어서 낙찰아 받아 버렸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을 보니깐 11살 먹은아들이 은행보다 빨리 전입되어 있더라구요
1.그렇다면 세대합가가 되어 대항력이있나요??
2. 만약 대항력이있으면 낼 은행에서 만약 이사람이 무상임대차로 살경우(이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었을것같아서요) 대항력은 없는건가요??
3. 또 계약서가 만약 세입자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아들이 먼져 전입되어있는데 효력은 아들 선 전입부터 대항력이 합가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미 낙찰을 받아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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