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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yo
경매고충
2005-06-17
문의 드립니다
1. 주택, 아파트, 다가구, 여관등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사람들의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대항력/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2.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사람)이
거주하는데 법원의 강제 집행(용어는 잘 모르겠음)을
의뢰 할려면 가구당 별도의 비용이 지불 되어야 하는지요?
* 예를 들면 20가구이면 대충 200만원 x 20 = 4000만원 가량
나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컬꺼 같아서요.
3. 가끔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데
이해가 않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도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4.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합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찰을 해야하나요.
5. 공부상(?) 여관에 주택 허가가 난 호실의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6. "변경"이라고 나오면서 한동안 경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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