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제1선순위(대항권,점유권,대위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를 경매신청하였는데 얼마전 배당신청을 하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자문을 부탁하였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 글올립니다. 배당신청을 하는게 유리한지 안하는게 유리한것인지
배당신청을 한경우 제가 낙찰을 받았을경우 낙찰금액과 보증금상계신청만 하면 모든게 끝나는 건지(후순위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그래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유찰을 시켜 다운시킬대로 시켜 받는게 금전이나 시간적으로 어떤 경우가 저한테 유리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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