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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6-30
Re :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
5087번 질의에 대한 재 질의 입니다. 질의 요점은 전세권이 선순위이고 존속기간이 지난경우에 이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이 전세권을 안고 가느냐입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당연히 배당이 되고 전세권은 소멸되는데 배당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전입을 하고 현재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차후 경매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배당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속하여 점유를 한 상태에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배당은 안 될 수 있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의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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