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마침 투자금액과 지역는 땅이 있어서 현지에 가보니 비닐하우스가 3동이 있습니다. 경매는 땅만 나온 것이어서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 안에서 야채를 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낙찰후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을 듯하고, 그냥 철거하면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요?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지상 건물 철거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안에서 자라는 야채의 포함여부도 분명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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