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1.경매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된 채권자에게 모두 연락이 가는지요? 2.연락이 안된 경우와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시 모두 낙찰자의 부담이 되는지요? 3.낙찰 받고자 하는사람이 경매대상 채권자와 연락방법은 없는지요? 4.가압류 1000만원 배당금500만원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의 부담인가요?
연락이 안되어 권리신고를 안 한 경우라고 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분석을 하시고 인수권리가 있을 경우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