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는 집이 신랑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아직 진행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은 우리집에 아무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저희식구 세명이서 거주한지 3년이상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지만 지금 가진 돈이 현금으로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경매로 인해 집이 누군가에 의해 낙찰이 되면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물론 경매가 진행되면 이사갈 집을 찾겠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어 혹시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방1칸의 작은 빌라입니다 저희가 세입자도 아닌 상황에서 저희들의 빚으로 인한 경매이기에 혹시 이사갈 비용이나 그런 것을 경매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못하겠지요
이런 상황은 피했어야 하는데 또 살다보니 생활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에게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매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따라 접수된 사건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빨라질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상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낙찰이 되고 난 이후는 낙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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