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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7-12
Re : 채무자 부인 명의 재산에 압류방법은?
수고많습니다

채권자는 현재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와 채무자 부인은 현재 별거(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으며, 주소를
따로 해놓고 있슴. 채무 불이행의 목적인것으로 추정됨)

1. 채무자 부인 명의에 부동산에 압류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2. 채무자 부인 명의에 동산(가재도구)에 압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50%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부인이 채무자의 연대 보증을 하고 있거나 한다면
압류등을 할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렵겠습니다.
특히나 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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