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라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ㅎㅎ 등기부등본상의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경매 취소가 된 이력이 있는 상가 부동산입니다. (최초 미분양 아파트 상가) 분양 및 시공 법인은 부도처리된지 7년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여러차례 경매결정이후 경매 날짜가 잡히기 전에 취소(2~3회)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2005.2.에 경매개시 라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있던데 아직까지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보통 6개월정도면 경매일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8월쯤이되는데 그때쯤되어서 또 경매가 취소된다면 입찰에 참여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도산한 법인인데 무슨 이유로 경매가 취소되는지와 요번에 만약 또 취소된다면 제가 해당상가(미분양 상가)에 월세를 주고 영업을 하면서 차후에 돌아오는 경매를 보게되면 어떨런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서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났다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내지는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경매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닐까 사려됩니다.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다가 경매 입찰을 참여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입찰이 진행이 된다면 입찰에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취소가 된다면 차라리 다른 아파트 상가를 찾아 보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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