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옵고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조합원 지분이 경매되었습니다. 1차 낙찰 받은 받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보증금을 포기한것 같은데 저로서는 어떠한 함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재건축 지분도 경매 대상이 되는지요? 이미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지분은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지 낙찰이 되면 그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게 궁금해요. 이런 물건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
재건축과 관련한 것은 재건축 조합을 찾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사려됩니다. 재건축 지분은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일반 매매가 아닌 관계로 재건축 조합마다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을 하여 보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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