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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03
Re : 세입자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빌라 세입자 입니다. 2000만원 전세구요
1. 빌라전체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 넘어가게 될 것을 사전에 어떻게 알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2. 내년 7월이 계약만기일입니다. 그때 다른곳으로 옮길경우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주인집에서 전세금을 이사 나가는 날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거지요?
만일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배당 기일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그 우편물에 배당신청해야 하는 날짜와
준비해야 할 서류등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사가는 날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증금을
받으시면서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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