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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03
Re : 지분경매의 불리한 점에 대하여..
공유물건을 경락받았을 때 개발행위등 불리한 점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개발행위시 분할청구에 따른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 재매매시 단독소유 물건에 비하여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원인등에 대하여 설명부탁 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지분인관계로 건물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매매를 하더라도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세도 주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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