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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05
Re : 매각물건명세서에 비고란에'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30%??????????
명세서에 비고란에기제돼어 있네요'.'.'.!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30% 무엇 듯으로 30%라는 것을 알리고자하는것인지???
그리구요.혹시 빌라가 문제가있어서 안좋은 물건이라서?? 30%인지요??
답글 부탁해요.
낙찰을 받았던 낙찰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락잔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가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보증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무슨 하자가 있어
잔금을 미납한 것인지는 조사를 하여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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