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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sus66
경매고충
2005-08-10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물건 상황이 애매해서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전입이 96년 8월 입니다.

이 집이 2000년에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의 새 주인으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이 집이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채권자는 국민은행인데요...
아마도 2000년에 낙찰받은 분이 경락잔금대출 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가 2000년 경매당시에는 채무자 더라구요

이 세입자가 전입한 96년이 선순위가 될수 있나요?
2000년에 경매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96년에 맺은 임대차계약도 2000년에 끝나는거 아닌가요?

만약 다시 계약을 맺었다면 후순위로 밀리는거 아닌가요?

질문이 좀 복잡했네요...
워낙 특이한 상황이라...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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