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08-27
Re : 유찰건 과 입찰금30% 에대하여 궁금합니다

경매 물건을보면 유찰이 4회인데도 감정가랑 최저가가 같은건 왜그런지
글구여 유찰이(예)2004년11월이면 12월에 경매가 계속되야하는거 아닌가여 지금까지
유찰로 남아있는건 어떤건지 경매로 살수는없는건가요

물건을 5000만원에 낙찰되면 500만원이들어가는데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그돈은 제가3000만원에 제낙찰이되면 3500만원을 체권자들에게 나누어 지는건가요 아님제가 500만원을뺀 2500만원만 지불하면되는건가요 아래답변을봐도 이해가 가질안아서요
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유찰로 남아 있다고 하면 다음 기일이 잡히기 전에 경매가
취하가 되거나 변경이 되어 버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 사려됩니다.


입찰 보증금이 500만원이라고 하고 3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한다면
2500만원을 대금 지급 기일까지 납부를 하면 될 것이고,
낙찰대금 3000만원으로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