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나온 주택이 남에 토지에 일부접촉돼어 있습니다 정보지에는 제시외건물있음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이렇게 기재돼어 있습니다 제생각엔 남에토지에 접촉된 부분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이런거같은데 그렇치않나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건물도 인정돼는 걸루 알구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소유였다가 공경매 매매기타등으러 변경될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자나요 그럼여기서 무허가 건물은 대장도 없고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 건물이 언제 짓어졌는가도 모르는데 이런걸 어떻게 알수있나요?
어려운 질문만 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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