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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Re : 공동담보와 관련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있을 경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하상가 4호, 5호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4,5호가 동일 소유자 이고 은행에서 공동담보로 한 곳입니다..)
이런 경우 5호만 제가 낙찰받으면..
4호와는 상관없이 제가 쓸 수 있는 거 맞는지요?
초보라.. 죄송합니다..
개별 경매로 진행이 된 경우라면
5호의 권리만 가지게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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