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2번항의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는 2002년 12월입니다. 그러면 배당순위가 있습니까? 2. 아니면, 2번항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가 2002년 11월1일 이후가 되어야 할뿐아니라, 최우선 순위(말소기준 권리) 권리자의 저당권(임차권 포함)이 2002년 11월1일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 제가본 책자에는 최우선 순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3. 만약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려면 제일 선순위 저당군 설정이 2002년 11월1일 이후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차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2002년 11월1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요?
2. 사업자등록,확정일자,배당신청을 하였고, 기타 시군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월60만원)인데 그러면 전체 임대금액이 8000만원이 되는데(기타 시군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1억4천만원). 배당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소액 임차 보증금입니다.
2.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선순위 저당 설정일자가 2002년 11월 1일이후이어야 합니다. 만일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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