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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6456
2005-09-08
법원 경매 낙찰후 소유권이전과 현 거주자와는 어떻게 해아합니까?
첫번째)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통해서 낙찰후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하면됩니까?

두번째) 소유권이 이전 된 상태에서 아파트의 거주자나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낙찰후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거주자가 비워주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 낙찰후 소유권이 이전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
참고로 세금등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얼마나되는지?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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