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 95.11.17일 확정 97.8.16 배당신청 보증금 2080만원에 월 48,000원 근저당 02.11.20 국민은행 임의 05.03.29 국민은행 토지별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2002.11.20 낙찰금액:3360만원 문제1)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입한 전소유주와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도 현소유자 상태에 전입한경우와 똑같이 권리분석하여 말소기준권리전에 전입하여 대항력을갖추고 확정일자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아 인수되는 금액이 없나요? 문제2)아파트 토지별도 등기시에는 무엇을 주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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