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이름으로 집으로 샀고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어 5천만원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돈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4천만원 전세이니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채권자가 배당금에 차압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집을 살때 천 4백만원 들여 올 수리를 하였습니다. 천 4백만원으로 수리하여 집이 한결 넓어지고 깨끗해졌으니 유치권이 성립하여 배당금을 못 받을 경우 수리비는 받을 수 있는지요?
채권자가 배당금에 압류를 하기 이전에 배당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증금 입금 영수증이라도 갖고 있다면 배당 제외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되어 배당이 나올수가 있을것으로 사려됩니다. 유치권과 관련한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인정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음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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