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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j0801
경매고충
2005-09-22
못나간다고 버티는데요~~골치아픕니다.
아파트를 한 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 세입자의 동생(?)이라는 이상한 놈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불법점유자이죠.


원래 세입자는 이미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한지 오래고 대신에 동생이라는 놈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간신히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9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는 못비워주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비용의 문제인데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놈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강제집행을 하면 얼마나 비용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인데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 질 것 같지가 않네요.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골치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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